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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

작성일 2020.12.30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74

●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조건

-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
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

※ 고소득(연1억,월834만원이하) 고재산(금융재산 제외,9억원이하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

생계급여에 한하여 적용(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)

●지원대상: 가구소득인정액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,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가구

●신청장소: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

●해당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신고서 등 별도 서류 제출 필요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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